트립호스트 부업 피해자 급증 | 사기 수익구조 경찰조사

‘하루 5분 투자로 월 300만 원’? 결국 또 하나의 피라미드였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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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분 투자로 월 300만 원’? 결국 또 하나의 피라미드였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SNS나 블로그에서 ‘트립호스트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되는 투자형 부업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단순한 여행 관련 플랫폼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와 같은 일반 소비자, 부업을 고려하던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트립호스트’라는 플랫폼의 수익 구조, 경찰 조사 상황, 사기 의혹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관련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트립호스트 부업이란?

트립호스트는 본래 여행 예약 중개 플랫폼처럼 소개되며, "숙소나 상품을 홍보만 하면 수익이 생긴다"는 방식으로 부업자를 모집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니라 회원 모집 자체에 수익이 집중된 구조로, 다단계 사기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일정 금액을 선불로 결제하거나 교육비 명목의 돈을 지불한 후, 다른 사람을 모집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와 운영 방식

항목 내용
가입비 최대 99만 원까지, 교육비 또는 플랫폼 사용료 명목
수익 발생 방식 직접 여행상품 판매보단 신규 회원 유치에 따른 커미션
상위권 이득 다단계 형태로 위쪽 등록자는 하위 유입자 수에 따라 이익 발생

피해 사례 및 피해 유형

  • 가입 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교육비만 손해
  • 상위 회원의 지시로 SNS에 허위 후기 작성 강요
  • 정당한 환불 요청 거부 및 연락 두절
  • 다른 사람을 유치하지 않으면 수익 구조가 무너짐

경찰 조사 현황과 내용

현재 경찰은 트립호스트 운영진을 상대로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플랫폼의 구조가 ‘합법적인 광고 수익’이 아니라, ‘회원 모집’에만 집중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상 금지된 유사 다단계 구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 수십 명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조사 항목 내용
피해자 진술 "수익 없이 모집만 강요받았다", "교육비 환불 불가했다"
경찰 수사 진행 서울·부산 등 복수 지청에서 동시 수사 중
관련 법률 방문판매법, 사기죄, 통신판매법 위반 가능성 검토
  • 소비자보호원한국방문판매산업협회를 통한 신고 가능
  • 사기죄유사수신행위로 형사 고소 접수 가능
  •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 수집이 핵심
  • 피해자 단체로 집단 소송 또는 민사청구 진행 가능

비슷한 부업 사기 주의사항

  • “홍보만 하면 수익 생긴다”는 구조의 사전 입금 요구 부업
  • 회원 모집 중심인 비즈니스 모델은 의심 필요
  • 계약서 없이 진행되거나 환불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즉시 중단 권고
  • 소셜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유도되는 부업 제안은 스크린샷으로 기록해두기
Q 트립호스트 가입자는 모두 피해자인가요?

아닙니다. 일부는 실제 수익을 얻은 경우도 있지만, 그 수익은 대부분 신규 회원 유치에 따른 것으로 구조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A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익 모델이에요
Q 교육비 환불이 안 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A 계약서 유무가 핵심입니다
Q 트립호스트는 현재 운영 중인가요?

일부 플랫폼은 폐쇄되었으며, 유사 명칭으로 재오픈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A 유사 플랫폼 명칭에도 주의하세요
Q 피해 구제 단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트립호스트 피해자 모임’ 등을 검색해보세요.

A 단체 민원 접수로 힘을 모아야 해요